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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단점 및 활용팁

by 디노지니 2024. 7. 4.

 

작년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ISA, IRP, 연금저축계좌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하다 판단하여 ISA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였지만, 이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 좀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SA계좌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1. ISA 계좌란?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영어를 풀어보면 Individual Saving Account입니다. 즉, 하나의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이며 ISA 계좌에 관리하는 금융상품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로 '분리과세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소득 유무 상관없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15~18세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ISA계좌는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 및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매년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누적한도액은 5년간 1억 원입니다. 추후 매년 4,000만 원 최대 누적한도 2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전년도 미납분 이월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올해 적립을 하지 않으면 올해 적립 가능한도가 없어졌지만, 2021년부터 변경되어 적립하지 않은 한도만큼 다음 해에 추가되어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가입기간도 2021년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2. ISA 계좌 장단점

 

장점

 

 1)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금융상품의 경우 매년 결산하여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ISA계좌는 모든 금융 소득에 대해서 총 20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2) ISA계좌 안에서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됩니다. 보통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을 해 배당소득세 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반면 ISA계좌는 3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1년은 200만 원 손해를 보고, 다음 해에 200만 원 이득, 3년 되는 해에 300만 원 이익을 봤다면 3년간 총 300만 원 이익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익금 300만 원에 대해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 9.9%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3)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의무기간인 3년 만기전이라도 중도 인출은 가능하나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금까지 인출하게 되면 중도해지한 것이 되어 세금 혜택에 상당하는 부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4) 의무가입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만기 연장을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개정 반영되었습니다. 기존 가입된 ETF, ELS가 만기된 후 기다렸다가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 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만기 연장을 원한다면 해당 기관에 의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단점

 

1) 의무기간인 3년 만기전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세금 혜택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비과세 받은 것을 포함하여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원래 15.4% 부과되어야 할 것을 9.9% 부과되어 세금 혜택 받은 부분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2) 수수료 부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절세 혜택을 받더라도 절세 혜택이 크지 않는 경우 반드시 수수료 금액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ETF의 경우 일반계좌에서는 무료이나 ISA계좌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여 ISA계좌 거래가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ISA만기 인출 시 금융 소득이 한번에 발생하여 건강의료보험 자격 및 요금 부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박탈되거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합산되어 불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자료에는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 소득과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제외되고 있다 합니다. 원칙상으로는 ISA계좌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 대상이지만, 현재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 거죠. 하지만, 추후 언제든 정부 정책에 따라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ISA계좌 활용 팁 3

 

ISA계좌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1) ISA 중개형으로 가입한 후 고배당주 투자에 유리. 일반계좌의 경우 배당소득세 15.4%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지만, ISA계좌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 비과세 처리되고(일반형) 초과분에 대해서도 9.9%만 납부할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2) 3년 동안의 수익이 200만원 전후라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ISA 비과세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전부 새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단, 계좌 평가 이익이 아니라 팔아서 수익 실현된 돈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계좌를 한 번 해지하면 재가입이 어려우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3)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유리합니다. 연금계좌 이체 납입액의 10%인 3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본인 소득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추가한도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합니다.